법무부령 제3장 사건의 처리 등

제129조 (사법경찰관등에게의 이송ㆍ이첩 결정)

검찰사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검사가 수사준칙 제18조 또는 공수처법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하거나 이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이송ㆍ이첩결정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제1항의 이송 또는 이첩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188호서식의 사건이송ㆍ이첩서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첨부하여 해당 기관에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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