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1 (소송관계인의 부동의 확인 절차)
검찰보존사무규칙
**①**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신청이 있는 경우 검사는 법 제59조의2제2항제7호에 따라 소송관계인을 상대로 해당 기록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소송관계인이 그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ㆍ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지정한 소송관계인을 상대로 별지 제6호의4서식의 기록 열람ㆍ등사 동의 여부 확인서를 소송관계인의 주민등록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통지방법으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소송관계인의 의사표시 확인보고서에 기재하여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지정한 소송관계인을 상대로 별지 제6호의4서식의 기록 열람ㆍ등사 동의 여부 확인서를 소송관계인의 주민등록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통지방법으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소송관계인의 의사표시 확인보고서에 기재하여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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