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제한의 예외)
검찰보존사무규칙
**①** 검사는 법 제5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신청인이 열람ㆍ등사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국가ㆍ사회 및 사건관계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우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열람ㆍ등사의 목적과 필요성, 열람ㆍ등사로 생길 수 있는 피해 내용ㆍ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1.1.1>
**②**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한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열람ㆍ등사에 관한 정당한 사유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한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열람ㆍ등사에 관한 정당한 사유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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