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장 총칙 제6조 (기록의 보존) 검찰보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기록은 건별로 보존한다. 이 경우 관련기록은 그 본 기록에 합철한다. <개정 1991.6.24>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조 (기록 등의 보존기관) 다음 조문 → 제7조 (관련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