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장 총칙

제5조 (기록 등의 보존기관)

검찰보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건기록은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존한다.

**②** 진정ㆍ내사ㆍ수사ㆍ시정사건기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서 보존한다. <개정 2021.1.1>

1. 진정사건, 내사사건, 수사사건 및 시정사건을 종결한 경우: 해당 사건을 종결한 검찰청
2. 다음 각 목의 경우: 형사사건기록보존청
가. 진정사건, 내사사건 및 수사사건을 입건처리한 경우
나. 시정사건을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정종결(송치)한 경우

**③**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결정하거나 해당 기록을 처리한 검찰청에서 보존한다. <신설 2021.1.1>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 제10조(제16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존기간이 영구ㆍ준영구ㆍ30년에 해당하는 사건기록 및 진정ㆍ내사ㆍ수사ㆍ시정사건기록은 대검찰청에서 보존한다. <신설 2018.1.3, 2021.1.1>

**⑤** 재판서 중 별표 1에 기재한 재판서는 대검찰청에서 보존하고, 그밖의 재판서는 사건기록과 함께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서 보존한다. <개정 2008.1.7, 2018.1.3, 2021.1.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