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재판확정기록의 보존

제9조의1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보존)

검찰보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확정된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은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계속 보관하는 방법으로 보존한다. 다만, 전자화대상 문서는 약식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된 후 제30조에 따라 폐기한다. <개정 2016.10.19, 2017.8.4, 2021.1.1>

**②**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을 보존할 때 시스템에 그 확정연월일 및 보존종료연도를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9>

**③** 전자적 처리사건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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