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조 (전자적 처리사건에 대한 불기소결정)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사가 전자적 처리사건을 불기소결정하는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 결정서를 각각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다만, 간단하거나 정형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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