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장 사건의 처리 등

제133조 (사건기록의 송부 없는 보완수사요구)

검찰사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검사는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3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추완)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보완수사요구서(추완)를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본은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서 부본(추완)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추완)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준칙 제60조제4항 단서에 따른 보완수사요구 이행 결과가 기재된 서면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3.11.1>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이행기한을 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하였음에도 사법경찰관이 이행기한 내에 보완수사요구 이행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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