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6장 공판절차

제175조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ㆍ등사 신청)

검찰사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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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 검사에게 구두로 법 제266조의3에 따른 열람ㆍ등사 신청을 한 경우 검사는 해당 기일 중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일 종료 후 그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 본문의 경우 해당 기일 종료 후 지체 없이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제171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도록 하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기일이 종료한 때에 열람ㆍ등사의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ㆍ등사 신청에 대한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 교부의 제한 및 특수매체기록 등사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172조 제17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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