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조 (공판완결 지연 목적의 증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사가 법 제294조제2항에 따라 법원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증거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29호서식의 증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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