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조 (법률적 사항에 대한 설명 요청)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사가 국민참여재판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재판장의 배심원 설명에 포함할 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9호서식의 배심원 설명요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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