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조 (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사가 국민참여재판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법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250호서식의 배심원 등 신변보호조치 요청서에 따른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