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조 (몰수보전명령 등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사가 마약거래방지법 제44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의 등기나 등록에 대한 말소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5호서식의 등기ㆍ등록 말소촉탁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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