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4장 강제집행 등과의 조정절차 제284조 (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 등이 된 경우의 통지) 검찰사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검사는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3항이나 같은 규칙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같은 규칙 제18조ㆍ제19조제1항 및 제2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몰수ㆍ부대보전에 관한 통지서를 작성하여 집행법원(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83조 (강제집행의 정지청구 등) 다음 조문 → 제285조 (심사청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