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5장 국제공조절차 제287조 (몰수ㆍ부대보전절차 등의 준용) 검찰사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278조 및 제282조를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86조 (심사청구 등의 취소 등) 다음 조문 → 제288조 (「형사소송규칙」 등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