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00조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등의 건의)

검찰사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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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범죄인 인도법」 제4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를 건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명수배의 경우: 별지 제375호서식의 확인서
2. 자유형 미집행자의 경우: 별지 제376호서식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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