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조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절차)
검찰사건사무규칙
**①** 검사가 「범죄인 인도법」 제13조에 따라 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2호서식의 인도심사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범죄인 인도법」 제19조에 따라 법원에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3호서식의 인도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고,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법원에 긴급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4호서식의 긴급인도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범죄인 인도법」 제19조에 따라 법원에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3호서식의 인도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고,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법원에 긴급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4호서식의 긴급인도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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