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98조 (국제형사사법공조 이행절차)

검찰사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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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 및 제37조에 따른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을 완료한 경우에는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결과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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