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조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사가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29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1호서식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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