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영장청구의뢰사건의 수리 <신설 2021.9.24>

제304조 (영장청구의뢰사건의 기록 처리절차)

검찰사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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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리절차가 종료된 영장청구의뢰사건의 기록을 처리할 때에는 소속과장을 거쳐 소속검찰청의 장의 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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