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조 (영장청구의뢰사건의 기록 처리절차)
검찰사건사무규칙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리절차가 종료된 영장청구의뢰사건의 기록을 처리할 때에는 소속과장을 거쳐 소속검찰청의 장의 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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