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조 (압수ㆍ수색영장등의 불청구)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사가 제305조제2호에 따른 불청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80호서식의 영장청구의뢰사건기록 및 불청구결정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379호서식의 영장청구의뢰사건기록 표지에 편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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