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조 (준용규정)
검찰사건사무규칙
**①** 압수ㆍ수색영장등의 집행으로 압수한 자료 또는 물건의 수리ㆍ영치ㆍ처분 등에 관하여 이 편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업무의 성격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찰압수물사무규칙」을 준용한다.
**②** 영장청구의뢰사건기록의 보존 등에 관하여 이 편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업무의 성격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찰보존사무규칙」 중 진정사건 기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영장청구의뢰사건기록의 보존 등에 관하여 이 편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업무의 성격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찰보존사무규칙」 중 진정사건 기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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