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조 (압수ㆍ수색영장등 불청구 시 기록관리)
검찰사건사무규칙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08조에 따라 만든 영장청구의뢰사건기록의 끝부분에 처리결과 통보서 등을 편철한 후 별도 기록으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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