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사건의 수사 제65조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석방통보에 대한 조치) 검찰사건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준칙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보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고, 체포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4조 (특별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석방건의에 대한 지휘) 다음 조문 → 제66조 (피의자 석방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