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특수압수물대장)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영치사무담당직원은 특수압수물에 관하여는 압수물대장외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특수압수물대장에 피의자 성명ㆍ압제번호ㆍ품명ㆍ수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이를 작성ㆍ비치하고, 그 보관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검찰압수물사무규칙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