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1 (특수압수물의 점검)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영치사무담당직원은 특수압수물에 대하여 월 1회 점검하고 별지 제8호의2서식에 의한 특수압수물점검부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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