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4장 압수물의 처분

제29조 (몰수무가물의 처분)

검찰압수물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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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는 몰수물이 무가물(無價物: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건)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물(有價物)인 경우에는 폐기처분해야 한다. <개정 2022.2.7>

1. 위험물
2. 노후ㆍ파손 등으로 공매할 수 없는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3. 파괴 또는 폐기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그 밖의 물건

**②**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몰수물을 폐기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먼저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03.7.28>

**③**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처분 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받은 압수표에 의하여 압수물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소각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파괴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치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폐기조서를 작성하고, 압수표의 처분결과란을 기재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압수표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고, 폐기조서는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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