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4장 압수물의 처분

제30조 (몰수 환가대금의 처분)

검찰압수물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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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는 몰수물이 환가대금인 때에는 국고납입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검사로부터 제1항의 국고납입처분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받은 압수표에 의하여 압수금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보관금국고납입의뢰서를 작성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 압수금처리부와 함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보관금원부와 보관금국고납입의뢰서를 대조하여 압수금처리부에 날인한 후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보관금국고납입의뢰서를 인계하여 보관금의 국고 귀속절차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⑤**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마친 후 보관금수입보고서와 보관금수입영수증을 작성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제5항의 보관금수입보고서와 보관금수입영수증을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교부하고,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의 처분결과란을 기재하고, 보관금수입보고서를 압수표에 첨부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고 보관금수입영수증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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