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4장 압수물의 처분

제44조 (위조ㆍ변조된 몰수부분 표시)

검찰압수물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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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는 위조 또는 변조된 부분이 몰수된 물건에 관하여는 위조 또는 변조된 부분에 붉은 글씨로 위조ㆍ변조의 표시를 하고 판결연월일ㆍ판결법원ㆍ사건명과 몰수의 뜻을 부기하고, 소속검찰청명과 몰수의 선고를 받은 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2.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이 압수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제40조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의 집행을 한 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물건이 공무소에 속한 것인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위조(변조)부분 몰수통지서를 작성ㆍ송부하여 해당공무소로 하여금 상당한 처분을 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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