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4장 압수물의 처분

제45조 (몰수의 집행 또는 몰수물의 처분 불능결정)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검사는 몰수의 집행 또는 몰수물의 처분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몰수집행불능결정 또는 몰수물처분불능결정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검사가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의 명령 요지란에 그 뜻을 기재하고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몰수집행(몰수물처분) 불능결정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그 사유를 소명할 자료를 첨부하여 압수표와 함께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사의 몰수집행불능결정 또는 몰수물처분불능결정은 압수표처분명령란에 날인의 방법으로 하며, 몰수집행(몰수물처분) 불능결정서에 서명ㆍ날인하여 압수표와 함께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의 처분결과란을 기재한 후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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