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4장 압수물의 처분

제46조 (몰수물의 교부)

검찰압수물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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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형사소송법 제484조제1항에 규정된 몰수물을 교부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이 장 제5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4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대가를 교부 청구에 의하여 교부하는 경우에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교부청구서에 검사의 날인을 받아 수입금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압수표의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국고납입된 통화와 환가대금을 교부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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