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환부절차)
검찰압수물사무규칙
**①**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압수물(환가대금을 제외한다)에 관하여 환부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압수물건 환부통지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피환부인을 출석시켜 본인임을 확인하고 압수표와 함께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출석한 때에는 피환부인의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사본, 자필서명이 있거나 전자적 인증의 방법으로 작성된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고 피환부인과의 전화 통화 등의 방법으로 대리권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2010.1.29>
**②**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처리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물을 환부한다. 이 경우에는 피환부인으로부터 압수물수령증을 제출받아 압수표에 첨부하고, 압수표의 처분결과란을 기재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03.7.28, 2022.2.7>
**③** 제1항의 경우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피환부인이 소재불명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환부할 수 없는 때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처리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물을 환부한다. 이 경우에는 피환부인으로부터 압수물수령증을 제출받아 압수표에 첨부하고, 압수표의 처분결과란을 기재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03.7.28, 2022.2.7>
**③** 제1항의 경우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피환부인이 소재불명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환부할 수 없는 때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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