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4장 압수물의 처분

제48조 (소유권포기 압수물의 처분)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소유권 포기의사가 있는 압수물은 국고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압수물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28조 내지 제38조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검사는 직권이나 피압수자 또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수물을 환부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