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공안사건의 몰수물등 처분)
검찰압수물사무규칙
**①** 검사는 국가보안법위반사건의 몰수물과 국가보안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된 압수물에 관하여는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몰수금품 통보서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2010.9.10>
**②** 검사는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제1항의 몰수물 또는 국고귀속된 압수물에 관하여 송부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물건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물의 처분절차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검사는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제1항의 몰수물 또는 국고귀속된 압수물에 관하여 송부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물건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물의 처분절차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