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4장 압수물의 처분

제35조 (몰수물의 인계처분)

검찰압수물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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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는 별표 2에 정한 몰수물에 관하여는 제28조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표에 정한 바에 의하여 인계 또는 기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영치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압수물처리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압수물 인계서를 작성한 후 검사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압수물수령서 및 몰수물과 함께 압수표에 기재된 인수자에게 인계하고, 압수물수령서를 반환받아 압수표에 첨부하고 압수표의 처분결과란을 기재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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