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4장 압수물의 처분

제36조 (몰수물의 특별처분)

검찰압수물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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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8조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몰수물에 관하여 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별표 2에 정한 몰수물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처분을 하는 몰수물의 처분절차에 관하여는 처분명령의 내용에 따라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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