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몰수물의 특별인계 처분)
검찰압수물사무규칙
**①** 검사는 검찰실무자료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몰수물에 관하여는 대검찰청에 인계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검찰실무자료요지서를 작성하여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물의 처분절차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물의 처분절차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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