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4장 압수물의 처분

제53조 (환부의 촉탁)

검찰압수물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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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는 다른 검찰청의 검사 또는 경찰서등의 장에게 압수물의 환부를 촉탁할 수 있다. 피환부인이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장에게도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촉탁은 별지 제33호서식(1) 또는 별지 제33호서식(2)에 의한 압수물환부촉탁서에 의한다.

**③** 검사가 환가대금 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제20조제2항에 따라 인수하여 보관 중인 통화를 환부촉탁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19조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33호서식(1) 또는 별지 제33호서식(2)의 압수물환부촉탁서에 「정부보관금취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정부보관금보관전환통지서(이하 "정부보관금보관전환통지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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