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환부의 공고)
검찰압수물사무규칙
**①**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환부불능의 사유로 관보에 의한 공고명령이 기재된 압수표를 반환받은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압수물공고목록표를 3부 작성하여 소속과장의 확인을 받아 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압수물공고목록표 1부에 날인한 후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여 보관하게 하고, 「관보규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공문서를 작성하여 압수물공고목록표 2부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송부하여 압수물의 공고를 관보에 게재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1987.12.31, 2003.7.28, 2018.5.2>
**③** 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보게재와는 별도로 압수물공고목록표를 처분검찰청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03.7.28>
**②** 검사는 압수물공고목록표 1부에 날인한 후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반환하여 보관하게 하고, 「관보규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공문서를 작성하여 압수물공고목록표 2부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송부하여 압수물의 공고를 관보에 게재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1987.12.31, 2003.7.28, 2018.5.2>
**③** 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보게재와는 별도로 압수물공고목록표를 처분검찰청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0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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