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의1 (경찰서등에 대한 압수물 송부)
검찰압수물사무규칙
경찰서등에 압수물을 송부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송치결정서 및 송치서"는 "이송결정서 및 이송서" 또는 "이첩결정서 및 이첩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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