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4장 압수물의 처분

제57조 (다른 검찰청에의 이송)

검찰압수물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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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는 사건을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하는 경우에 압수물이 운반에 불편하거나 송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소속검찰청 또는 그 외의 장소에 보관한 상태로 송치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압수물이 있는 사건을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하는 때에는 송치결정서 및 송치서에 압수물의 송부, 소속검찰청보관 또는 검찰청외 보관의 구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물의 송부없이 사건 송치를 받은 검사가 다시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 사건이송통지서에 의하여 원검찰청의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검사는 압수물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압수표의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⑤** 「소년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소년부 송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송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관할법원 송치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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