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4장 압수물의 처분

제63조 (준수사항)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검사는 압수물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압수물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이거나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사건종결전이라도 환부 또는 가환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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