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4장 압수물의 처분

제62조 (기소중지처분ㆍ참고인중지처분 사건의 압수물처분)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검사는 기소중지처분 및 참고인중지처분을 하는 사건의 압수물을 공소시효가 완성할 때까지 계속 보관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증서와 유가증권등 중요한 압수물을 제외한 서류 또는 위조인장등과 같은 소형의 압수물은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보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5.1>

**②** 검사는 사건처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19조로 준용되는 동법 제133조 제134조의 규정에 준하여 공소시효 완성전이라도 압수물을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압수물을 사진촬영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검사로부터 제1항의 보관명령 또는 기록편철 보관명령을 받은 때에는 압수표의 처분명령요지란 및 공소시효완성연월일란을 기재한 후 검사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7.28>

**④** 영치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중인 압수물에 관하여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에 의한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사건압수물점검부를 작성ㆍ비치하고 매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압수표 비고란에 점검연월일 및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⑤** 제4항의 경우 계속 보관하기에 부적절하거나 그 밖의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검사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하며, 검사는 사건처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8>

**⑥** 제1항 후단의 경우 기소중지사건 또는 참고인중지사건이 재기된 때에는 다시 제2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물 수리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3.8.17, 1996.5.1, 200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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