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4장 압수물의 처분

제61조 (이송 피고사건의 압수물송부등)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57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58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은 형사피고사건의 이송 또는 병합등에 의하여 사건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압수물을 송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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