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4장 압수물의 처분 제61조 (이송 피고사건의 압수물송부등)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제57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58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은 형사피고사건의 이송 또는 병합등에 의하여 사건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압수물을 송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0조 (압수물인 통화의 송부) 다음 조문 → 제62조 (기소중지처분ㆍ참고인중지처분 사건의 압수물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