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수사

제219조 (준용규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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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0.12.18, 2007.6.1, 201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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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8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압수물가환부) 대법원
  2. 판례 압수물가환부불허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3. 판례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대법원
나머지 5건 더 보기
  1. 판례 약속어음인도등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3. 판례 관세법위반 대법원
  4. 판례 압수처분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5.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