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34조 (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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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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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검사의압수물환부처분에대한준항고사건 서울형사지법
  2. 판례 압수물환부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