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압수물환부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저장 사건에 추가
84모38

판시사항

가. 형사소송법 제134조 소정의 “환부 할 이유가 명백한 때”의 의미 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건을 취득한 자가 이를 제3자에게 임치한 경우 동 물건의 피해자환부의 당부

판결요지

가. 형사소송법 제134조 소정의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라 함은 사법상 피해자가 그 압수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고 위 인도청구권에 관하여 사실상, 법률상 다소라도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환부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 나. 매수인이 피해자로 부터 물건을 매수함에 있어 사기행위로써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매수인에게 사기로 인한 매매의 의사표시를 취소한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위 매수인으로 부터 위탁을 받은 (갑)이 위 물건을 인도받아 재항고인의 창고에 임치하여 재항고인이 보관하게 되었고 달리 재항고인이 위 물건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았다고 확단할 자료가 없다면, 재항고인은 정당한 점유자라 할 것이고 이를 보관시킨 매수인에 대해서는 임치료 청구권이 있고 그 채권에 의하여 위 물건에 대한 유치권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피해자는 재항고인에 대하여 위 물건의 반환 청구권이 있음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할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에 의하여 해결함이 마땅하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재항고인】 재항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홍순표 【원심결정】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5.11. 자 84보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134조에 의하면,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같은법 제219조에 의하여 검사가 압수한 경우에도 준용이 되는 바, 위 법조에서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라 함은 사법상 피해자가 그 압수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있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고 위 인도청구권에 관하여 사실상, 법률상 다소라도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환부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재항고외 1은 1983.12.20 위 재항고외 2에게 대금지급의 의사와 능력없이 이를 매수하겠다고 속여 그로부터 이건 가나리를 인도받아 같은달 하순까지 수차에 걸쳐 재항고인에게 임치하여 재항고인이 보관해 왔는데 그 후 위 재항고외 2의 고소로 재항고외 1 등에 대한 사기피의사건을 수사하던 사법경찰리가 위 가나리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하고 재항고인으로 하여금 다시 보관케 했는데 그후 검사는 이의 환부청구를 한 위 재항고외 2에게 환부하는 취지의 처분을 했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는 재항고외 1이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장물로서 피해자인 재항고외 2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 하여 검사의 환부처분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위 수사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외 1이 위 재항고외 2로부터 위 물건을 매수함에 있어 원심확정사실과 같은 사기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사실은 엿보이나 위 재항고외 2가 재항고외 1에게 사기로 인한 매매의 의사표시를 취소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 할 뿐만 아니라 위 물건은 재항고외 1의 위탁을 받은 재항고외 3이 이를 인도받아 재항고외 4의 창고에 임치하여 재항고인이 보관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재항고인이 위 물건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았다고 확단할 자료는 보이지 아니하는 바, 그렇다면 재항고인은 정당한 점유자라 할 것이고 이를 보관시킨 재항고외 1에 대하여는 임치료청구권이 있고, 그 채권에 의하여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유치권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위 재항고외 2는 재항고인에 대하여 위 물건의 반환청구권이 있음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할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에 의한 해결에 맡김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원심은 재항고인이 이건 물건을 점유함에 있어 정당한 권한이 있는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매매당사자 사이의 사기행위만을 앞세워 제3자가 정당하게 점유하는 물건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고 한 조치는 압수장물의 환부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명백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결정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