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35조 (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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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3조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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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압수물가환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