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조의1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형사소송법
**①**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30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cc6eae7 -
2025-12-23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8435aa3 -
2025-03-18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0aa420d -
2024-10-16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d1ef2e0 -
2024-02-13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483b484 -
2022-05-09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3cdac5e -
2022-02-03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0a7f9df -
2021-12-21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8b1c143 -
2021-08-17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965753b -
2020-12-08
법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d4382b6
현재 조문(제218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