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6장 공조

제76조 (환부수탁)

검찰압수물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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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른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환부촉탁을 받은 경우 피환부인의 소재불명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환부불능인 때에는 제54조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피환부인이 다른 검찰청 관할구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때에는 그 검찰청검사에게 환부를 다시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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